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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물가대책위, 평균 14.7% 인상…항만하역요금도 2.4% 올라

오는 8월부터 제주 시내버스 요금이 일반성인요금 기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오른다.

제주도는 25일 오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이 적용되는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을 보면 일반성인 요금의 경우 현재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된다. 청소년 요금은 현재 850원에서 950원으로, 어린이 요금은 400원에서 4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평균 인상률은 14.7%로 8월1일부터 시행 적용된다.

 

또 항만하역요금도 2.4%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물가대책위는 당초 제주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신청한 30% 인상 조정안은 지난 7년간 인상하지 못한 부분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공감이 되지만 서민경제 및 물가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평균14.7%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 2007년 12월 평균 21.4% 인상된 이후 7년째 동결됐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시내버스 요금의 경우 다른 시도에서는 2~3년 마다 조정하고 있으나 제주도인 경우 2007년 12월20일 운임조정 이후 지난 7년간 조정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과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항만하역요금의 경우 매년 중앙정부의 하역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연속 노사합의에 의한 항만하역요금 동결 이후 지난해 3.2% 인상에 이어 올해 2.4%가 인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소비자물가를 2%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공공요금 인상시에는 2심제를 적용해 철저히 원가심사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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