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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속의 섬' 우도로 들어가는 차량 총수를 제한하는 조치가 올해도 시행된다.

 

제주도는 여름철 관광성수기 우도지역 교통혼잡을 예방하고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우도 지역 차량 반입을 1일 605대까지만 허용하는 차량총량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도지역 차량총량제는 외부에서 우도로 들어가는 모든 차량(우도주민 차량 제외)을 대상으로 1일 605대까지만 차량반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한정된 섬 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가는 자동차를 제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수려한 자연경관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2008년부터 7년째 시행해 오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 우도면사무소 및 우도도항선 대합실 등 2개소에 우도지역 차량총량제 상황실을 설치, 반입차량 현황관리 및 차량총량제 시행안내 등 교통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차량총량제를 시행한 결과 2개월간(7~8월) 차량통제 일수는 29일로 전년도(20일)보다 9일 증가했다. 또 2개월간 우도지역 입도관광객은 연간 총 입도관광객 108만5000명의 20.3%인 22만명으로 전년도 동기(21만8000명)에 비해 0.9% 증가했다. 차량 반입대수도 3만4000대로 전년도 동기(2만6000대)에 비해 2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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