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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분과, "기존위원회 정비 ... 행정시 기능 및 읍면동 자치 강화"
4.3해결분과, "4.3유족공제조합 설립 ...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새도정준비위원회가 '협치' 제주도정의 구체적 복안 등을 쏟아냈다.  협치를 통한 도민주도의 제주도정 구현이 정책목표다.  

 

새도정준비위는 24일 오전 11시 새도정 사무실에서 도민통합위원회 언론브리핑을 했다. 도민통합위원회는 협치분과, 4.3해결분과, 강정치유분과 등 3개 분과가 참여한다. 

 

이날 브리핑에는 한석지 도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대희 협치분과 간사위원, 박찬식 4.3해결분과 간사위원, 조영배 강정치유분과 간사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대희 협치분과위 간사위원은 "협치란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다"며 "분야별 위원회에 도지사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위원회에서 정책 결정을 하면 하자가 없는 한 행정에서는 집행만 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당선인은 지난달 29일 제주선거방송위 주관 토론서 "도민과 시민사회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이 모여 도정 현안을 함께 논의하겠다"며 "행정기관이 집행하는 협치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원 당선인은 또 지난달 13일 "취임 6개월 안에 수평적 협치기반을 구축해 관련 법과 조례, 예산, 행정적 지원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협치분과위는 협치시스템을 구축키 위해 ▲기존 위원회 정비(폐지 및 통합)  ▲제주도정 협치위원회 구성, 협치위는 정무부지사 직속, 협치위원은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의회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  ▲구체적인 협치 형태(업무영역별 협치, 기관형 협치, 이슈별 협치, 지역별 협치, 사회협약위원회 활동) 제안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을 제시했다.

 

김 간사위원은 "현재의 위원회 구성원 상당수가 현직 지사의 측근 인물로 채워져 있어 도정 견제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의가 실질적으로 도정에 반영되기 위해서 171개 위원회의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 기능상실 위원회는 폐지 또는 다른 위원회에 통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 도정은 행정시에 조직, 인사, 재정권을 이양하는데 이어 읍·면·동에 예산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행정시 기능, 읍·면·동 자치도 강화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 세부이행방안 과정으로 ▲협치 태스크포스(대책본부) 가동으로 협치위원회 출범 사전작업  ▲조례 개정 및 제정 검토  ▲협치위원회 구성  ▲협치위원회 시범 추진 및 공청회  ▲교육과정 운영 등을 제시했다.   

 

 

한편 박찬식 4.3해결분과위 간사위원은 '4.3유족공제조합' 설립 검토와 유족의 자립·자활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이는 신구범 준비위원장의 공약을 수용한 것이다. 

 

박 간사위원은 또 4.3희생자 며느리(80세 이상)에 대한 진료비 50% 지원도 제시했다.  

 

4.3해결분과위는 "4.3희생자 및 고령유족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2011년 조례제정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희생자 며느리에 대한 지원, 61세 이상 유족의 병원진료비 지원도 확대해 실질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3해결분과위는 이에 ▲생존희생자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등 100% 지원) 지원  ▲생존희생자 생활지원비 증액(140명)  ▲생존희생자 돌봄서비스 신규제공   ▲고령유족(80세 이상) 생활지원비 증액(2317명)   ▲유족(61세 이상, 1만4500여명) 진료비 지원확대  ▲희생자 며느리(80세 이상, 2000여명) 진료비 지원정책(외래진료비 50%) 신설 등을 4.3생존자 및 유족지원 확대안으로 제시했다.

 

4.3해결분과위는 "실현되면 후유장애인 등에 대한 생활비 지원액 증액과 함께 돌봄 서비스가 새롭게 제공되는 등 지원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며 "고령의 희생자 며느리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통해 그동안 실질적인 가계 책임자로 고난의 세월을 함께 해온 며느리의 노고를 위로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4.3해결분과위는 ▲설립자본금은 제주도·정부의 출연금, 제주도내 공공기관의 출연금, 회원조합비 등 확보  ▲유족참여는 조합원 가입 요건 최소화(1구좌 1만원)해 모든 유족 참여 및 1인 1표 의결권 부여  ▲수익사업 시행 즉 복지매장, 자동차보험 운영, 제주도 위탁사업 실시   ▲수익금 환원 즉 공제금 지급과 출산·육아 및 학자금 보조, 재해위로금 지급, 생활아정 대출서비스 등을 4.3유족공제조합 설립 지원책으로 제시했다. 

 

4.3해결분과위는 "이를 통해 유족의 자립과 자활 기반을 다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며 "정책융합을 통한 4.3해결과 도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한편 조영배 강정치유분과 간사위원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진상조사 및 사법처리에 대한 화합조치  ▲강정주민들에 대한 치유 및 공동체회복과 진상조사에 따른 보상대책 강구  ▲강정주민들이 동의하는 강정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공사과정의 탈법, 불법과 편법 방지 및 적절한 환경생태 관리  ▲'강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강정특위지원단'의 확대개편 등을 제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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