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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 택시기사의 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28일 서씨(44)가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승을 기각했다.

서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전 2시10분께 제주시 연동 부근 도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A씨를 다치게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28일 서씨의 제1·2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해 취소처분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음주운전사고 전력이 있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성의 필요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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