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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화물과적 혐의'와 관련해 줄기차게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제주항운노조 간부들이 노조원을 집단 폭행해 검찰에 송치됐다.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 혐의) 혐의로 제주항운노조 간부 김모(37)씨 등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 등은 지난 5월17일 제주항운노조 사무실에서 세월호 과적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노조원 A(35)씨를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 집단 폭행한 혐의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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