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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제주 4.3사건 생존희생자(후유장애인, 수형인) 및 유족들에 대한 생활보조비가 인상되고, 수혜자 또한 늘어나게 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4일 '제주 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 4.3사건 생존희생자는 매월 8만원을 받고 있으며 유족은 80세 이상 매월 3만원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생존희생자들에 대한 월별 지원금을 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유족 연령 제한을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  ▲유족 지원금을 월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등이다.

 

행자위는 이번 조례안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을 산출하며 유족들의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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