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1일 오후 1시 "김재윤 의원이 잠시 후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당초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심문을 연기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은 이날 오전 9시30분 김재윤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벌일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20일 김 의원에 대한 강제구인장을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가 김 의원에 대한 구인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김 의원이 자취를 감춰 구인장 집행에 실패했다. 현재까지 김 의원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실용학교(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SAC 이사장 김모(55)씨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로부터 첫 출석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10일까지 혐의를 극구부인하면서 출석에 응하지 않았으나 지난 11일 "전형적인 물타기수사며 나의 무죄를 밝히겠다"며 출석에 응할 뜻을 내비쳤다.
지난 14일 김재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데 이어 검찰은 지난 19일 김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