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따르면 입법청탁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김재윤 의원에 대해 5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제외시킬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55) 학교 이사장에게서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김 의원은 지난달 4일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로부터 첫 출석통보를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출석에 응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11일 "전형적인 물타기수사며 나의 무죄를 명백히 밝히겠다"며 출석에 응할 뜻을 내비쳤다.
지난달 14일 김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출석한 데 이어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구속수감됐다.
김 의원은 교도소 수감 이후 현재까지 무죄를 주장하면서 보름 여 단식을 이어가는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달 28일 김 의원의 구속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다. 구속기간 만료일은 지난달 30일이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