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양식 보조금을 횡령한 양식업자 2명이 제주해경의 레이더망에 포착돼 검찰로 송치됐다.
2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3억90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횡령 및 사문서위조·사기)로 모 영어조합법인 대표 황모(75)씨 등 2명을 검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황씨는 2010년 10월 도로부터 '외해 참치 양식 산업화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20억원(국비 6억원, 지방비 6억원, 자부담 8억원)의 사업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해경 조사결과 황씨는 참치 양식을 위한 가두리를 설치하면서 가두리 양식장 파이프시설업자 A씨의 도장과 명의를 도용, 보조사업과 관련한 공사계약과 준공서류를 위조한 혐의다.
황씨는 위조서류를 도에 제출, 사업을 명목삼아 국고보조금 1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참치양식에 사용될 어장관리선을 매매하면서 선박매매업자 최모(59)씨와 공모한 뒤 2억5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발급받았다.
어장관리선의 실제가격은 9350만원이었으나 황씨는 도에 실제 2억5000만원에 산 것처럼 속였다. 황씨는 또 영어조합법인 자금 5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파이프시설업자 A씨는 황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