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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여성장애인 4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7·무직)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박씨는 장애인이나 영세민 등이 영구임대해 거주하는 제주시 내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다. 그는 2006년 초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전모(당시 26·여)씨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겠다는 명목으로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6월 지적장애 3급 장애인 고모(당시 58·여)씨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집으로 유인, 성폭행하는 등 2012년 7월 또 다른 지적장애 3급 장애인 고모(당시 29·여)씨, 지난해 2월 지적장애 1급 장애인 임모(당시 64·여)씨 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과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것 자체가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까지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크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고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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