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교육청이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교육현장의 부패요소를 사전에 차단, 반부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제주도교육청은 1일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이 강화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에 형제, 자매,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최근 3년 이내 같은 부서 근무자 및 3년 이내 인·허가, 계약 체결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까지 추가,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를 넓혔다.

 

이 밖에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시 환수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신설  ▲직무관련자에게 체육대회·동호인회 활동 등에 협찬 요구를 금지 및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규정을 명문화 ▲사전 사후 신고제를 마련, 골프장 사용등록부 실명 기재 의무화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처분 및 위반행위 자진신고자 감경 근거 마련  ▲위반된 금품 수수 시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 등에게 신고한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근거 등이 예고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최상위 청렴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7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