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을 위반한 전남 낚시어선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1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후 8시40분께 제주시 우도 북쪽 11㎞해상에서 영업구역 위반으로 의심되는 낚시어선이 포착됐다.
해경의 검문검색 결과 전남 여수선적 L호(9.77t)가 낚시관리 및 육성법(영업구역 위반)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L호는 이날 오후 7시40분경부터 18명을 태우고 우도 해상서 불법 낚시영업을 한 혐의다.
한편 제주해경이 올해 검거한 영업구역 위반선박건은 7건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