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일 고향에 발전기금을 기부한 이 의원의 행위가 6.4선거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이 도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에 낙선한 뒤 차기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서 선거구내 마을 경로회관 증축, 초등학교 발전기금, 마을회 발전기금을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씩 기부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이 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새정치연합 제주도당은 "(이 도의원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사유를 밝혔다.
새정치 도당은 "후보자 등의 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행해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선거운동을 금지시키는 규정이다"며 "이는 후보자로 확정된 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자에 대해서도 기부행위를 미리 금지함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치르는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이번 사안은 사법당국에 의한 엄정한 법적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의 공세에 대해 이경용 도의원은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마친 사안"이라며 "직접 관련자료들을 당당히 제시할 의향이 있으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숨길 내용도 없다"고 응수했다.
그는 "마을회관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2010년 당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마을에서 현수막을 걸어 축하해주자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며 "(노인회장이) 마을에서 마을회관 컴퓨터가 낡았다고 도움을 청하자 발전기금을 냈다"고 해명했다.
그는 "마을경로회관 증축건은 당시 마을 노인회관 회원이었던 아버지가 본인통장으로 돈을 인출해서 제 이름으로 기부한 내용이다"며 "초등학교 발전기금은 모교 출신으로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자 모교에서 강의요청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측에서 도서구입 등 학교발전기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냈다. 이는 명백한 합법이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는 또 "2010년 박사학위를 받고 제주대에 취업하려고 했었다"며 "그 시절 도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