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 일하는 청소용역노동자. 최근 이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최저임금 위반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방법원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6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전국여성노조와 공동으로 제주지법 등 8개 사법기관의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제주지법 등 사법기관은 청소노동자들에게 실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달리 다양한 초과근무를 시키지만 실제로는 계약서 조건대로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었다.
특히 제주지방법원은 청소노동자들의 토요일 근무에 대해 수당을 미지급하고 있었고, 판사 등 인사이동시 관사청소까지 청소노동자들에게 떠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수당은 없다.
대법원은 “제주지법을 비롯한 각급 법원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근로 관계 법령 및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도·감독 중”이라며 “현장지도 감독보고서를 별도로 작성, 비치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기호 의원은 "사법부의 청소용역 문제는 비단 최저임금 위반만이 아니라 각종 계약서류를 통해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까지 포함시켜 노동3권을 무시하고 있었다"며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청소관리용역 특수조건'에는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경우 법원이 지정한 용역업체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 하며 용역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됐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또 "'서울고등법원 도급계약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법원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해 재청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횟수를 불문, 재청소를 하도록 시키거나 업무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장소라도 법원요구시 청소하도록 시켜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부당한 지시도 가능한 내용도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사법기관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를 법으로 규정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대법원 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이제라도 지급하고 계약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