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없이 제주도를 출입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 중국인들을 불법취업시키고 이득을 챙긴 업자가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6일 정모(63)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관광객으로 위장, 불법체류한 중국인 첸모(43)씨 등 9명의 불법취업을 알선, 6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첸씨 등이 무사증을 이용, 공사판이나 무밭 현장에서 일하면서 8만원∼10만원 상당의 일당을 받도록 알선했다.
경찰은 정씨의 무등록 영업사실을 제주시청에 통보했고,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첸씨 등 9명에 대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 강제 출국 조치토록 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