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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1건 조사대상 선정...12월중 심의거쳐 향토유산 지정

역사.학술.경관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의 향토유산들이 추가적으로 향토유산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역사적․학술적․경관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의 향토유산들을 발굴․보존해 나가기 위한 숨은 향토유산 발굴사업의 추진을 위해 총 41건(제주시 18건,서귀포시 23건)의 조사대상을 선정, 향토유산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조사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선정됐다.

 

기초 조사된 41건에 대하여는 10월 중 분야별 (역사․민속․고고학․동식물)전문가를 위촉하여 향토유산 지정가치에 대하여 세부적인 조사를 한다.

 

향토유형유산(건조물, 서적,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선사유적, 역사유적, 민속자료, 명승지, 지형, 지리 등) 및 향토무형유산(연극, 음악, 민요,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으로 분리하여 12월 중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전  4개 시.군 당시 향토유산으로 관리되어 오던 향토유산 38건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5건(제주창민요, 한라산신제단, 법화사, 존자암, 선덕사)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했으며  2013년에 제정된「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보호 조례」에 의거하여 나머지 33건 중 24건을 향토유산(향토유형유산 15건, 향토무형유산 9건)으로 지정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전문가 조사 및 심의를 거쳐 지금까지 발굴하지 못한 지역의 숨은 향토유산을 지정하고 기록화하여 보존․관리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향토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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