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사립학교 부지 부당거래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이사장 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3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립학교 이사장 백모(57)씨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6억8000만원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건설업체 대표 오모(69)씨에 대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밖에 백씨와 오씨 사이에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49)씨에 대해 징역 3년5월 및 추징금 8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는 사립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4월 브로커 문씨로부터 사립학교 부지 매각 청탁을 받고 3억원을 받아 챙긴 데 이어 문씨로 하여금 모 저축은행에 압력을 넣어 19억원의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은 혐의다.
오씨는 아파트를 건설키 위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00억원대 사립학교 부지를 사들여 수차례에 걸쳐 백씨에게 12억원의 돈을 건넨 혐의다.
사립학교 부지를 매입하려한 문씨는 자금이 떨어지자 자체적으로 부지매입이 어렵다고 판단, 2010년 10월 오씨에게 접근, 학교부지 매입 설득에 나선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문씨는 백씨와 오씨 사이를 오가면서 8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개인적으로 운영 중인 유흥주점 영업비용으로 쓴 혐의다.
백씨는 오씨로부터 받은 12억원을 학교법인이 아닌 차명계좌에 입금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6억3000만원으로 사업자금,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3자간 은밀한 거래가 이뤄질 즈음 백씨가 재단 이사회의 동의 없이 2008년부터 학교부지 매각을 은밀히 추진하자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수년 간 사립학교 부지 매각 소문이 확산됐다.
당시 교장이 전교생 앞에서 "학교부지 매각은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백씨가 학생, 학부모를 속이고 학교부지 매각을 은밀히 추진한 정황이 검찰의 수사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 4월16일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백씨)은 이사장이라는 직위를 망각한 채 2차례에 걸쳐 부당이익을 받고도 부지매각 계획을 철저히 은폐했다”며 “결국 학생, 학부모에게 비용부담을 안기고 학교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오씨)은 대형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백씨에게 뒷 돈을 지속적으로 건네 부정 청탁을 저질렀다"며 "다만 수동적으로 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