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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개정 통해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기간 운영

제주도가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안행부에 건의했다. 희생자 유족의 추가신고를 받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2013년 2월에 실시한 4.3희생자 유족 추가신고 기간 이후에도 연좌제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를 하지못한 유족들을 위하여 유족 추가신고 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24일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자 신고는 지난 2000년 1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2013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희생자 1만5483명, 유족 6만1030명 등 7만6513명의 신고가 이루어 졌고, 7만3456명(희생자 1만4231명, 유족 5만9225명)이 최종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고기간을 설정을 원하는 유족들의 요구가 빠른 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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