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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가정집에 학원을 차려 운영한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30일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전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제주도교육청에 신고.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시 모 빌라에 영어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초등학생 15명으로부터 한달 15만원씩 수강료를 받은 혐의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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