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김광수(62)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30일 불구속 기소된 김광수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0만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의원은 6.4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17일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했던 제주시 모 고교 전화번호를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 1900여명에게 개소식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고교 학부모 정보를 무단으로 확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김 의원은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