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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인건비 가중을 이유로 학교 조리종사원 300여명을 감축키로 하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 최초 학교급식을 시행하며 업무 미숙 탓에 필요인력이 많다보니 결국 과다인력을 운용한 게 화근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회계직연합회 제주지부는 10일 오후 5시 제주도교육청 정문에서 비정규직 차별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리종사원들은 "지금껏 인건비와 월차수당, 퇴직금 등을 기준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지역의 경우 학교 급식 노동환경이 전국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라며 "비정규직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도 교육청의 경우 시급제를 통한 최저임금만을 지급하고 있다"며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줄여 노동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조리원의 주40시간 근로제를 준수하고,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인건비에 대해 생계지원수당을 신설하는 등 고용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제주 급식환경의 경우 식당배식으로 관리해야 하는 공간이 넓어 다른 도시보다 많은 조리 인력이 필요하다"며 "조리원 배치기준을 제주도 실정에 맞춰 하향조정해 정리해고가 중단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고를 위한 평가제, 무기계약 회피, 퇴직금중간정산 강제적용 등 비정규직 차별정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무상급식의 보편적 정책을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요구조건은 ▲조리원 배치기준 제주도실정에 맞는 하향 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 ▲조리원의 주40시간 근로제 준수 및 학교회계직 연봉기준 금액 지급 ▲토요일 유급화하고 방학 중 상시근무 조리사 365일제로 전환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 중단 및 정규직 전환대책 시행 등이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원 운영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1200여명의 조리종사원 중 390여명을 감축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 수 1000명의 경우 조리원 1인당 급식 인원이 80명에서 115명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1000명당 학부모 급식 조리원이 12명에서 8명으로 줄게 된 셈이다.

 

도교육청은 근로기준법 강화로 2년 이상 근무한 조리종사원 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켜야 하지만 인건비, 월차수당, 퇴직금 지급 등의 부담을 감축 이유로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최근 각 학교 학교장에게 2년 미만의 직원을 대상으로 해고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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