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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정사무감사, 동주민 15.6%, 읍·면주민만 13% 인지 ... "사후관리체계 미흡"

 

주민들이 자신들의 선호나 일의 우선순위를 예산에 반영시키거나 결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키 위해 도입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4일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인지도 미흡 문제가 거론됐다.

 

김황국·김희현·이상봉 의원 등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도민 인식조사를 발표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제주시 동지역 주민은 15.6%, 읍·면지역 주민은 13%에 그쳤다. 

 

김황국 의원은 "특히 20대와 50대 연령층에서 인지도가 가장 떨어지며 모든 연령층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알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상봉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거나 이름 정도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결과는 제주시 읍·면 지역에서 무려 8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읍·면·동의 지역 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운영 지침을 마련해 알기 쉽게 참여하고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희현 의원은 “제도 도입(2012년) 3년째를 맞은 시점에서 인지도가 낮은 것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는 별도로 상당이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 제도를 직접 시행하고 있는 제주시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제 주민들이 참여해 지역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지역 회의 개최실적이 제주시의 경우 평균 2.3회에 불과하다"며 "홍보 방법도 홈페이지 게재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회의, 통장 및 주민자치회의가 전부"라고 개선을 주문했다.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마을별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황국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 본래 취지를 실현키 위해서는 읍·면·동별로 주어진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의논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지역의 정책결정을 통해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는 의사 결정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런 기준없이 마을별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희현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단년도 사업이 아닌 중장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사업비의 자부담 여력이 없는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사후 관리 체계도 미흡하다”고 제도개선을 제주시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회의 결과가 큰 조정없이 통과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전에 대표성있는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주민참여예산회의가 결정되는 구조가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자부담과 대상 사업의 예산 구분을 삭제하고 총액 기준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사업이 가능토록하기 위해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등 자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 편성 자율권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원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사후관리체계도 미흡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5월19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조정협의회를 갖고 읍·면·동 위원 26명과 전문가 7명,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 등을 위촉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합리성·효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외국에서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市), 우리나라에서는 울산시 동구, 서울시 성동구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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