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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제주도가 요구해온 11대 품목이 관세인하가 이뤄지지 않는 ‘양허제외’ 품목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10일 오후 최종 확인됐다.

 

11대 품목은 감귤·무·양배추·당근·브로콜리·양파·감자·마늘·광어·갈치·참조기 등이다.

 

도는 이 11개 품목을 제주전략 11대 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번 한중 FTA에서 반드시 양허제외 품목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 입장 및 향후 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도 이날 오후 “한중 FTA에서 감귤 등 제주의 11대 주요품목이 모두 양허제외됐다”고 알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한중 FTA 협상에서 감귤 등 제주 11대 주요품목이 양허제외품목으로 결정됐고 지역화 등 검역완화 조치가 협상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에선 그동안 제주 농어업 경제의 파탄을 막기 위해 오렌지를 포함한 감귤류, 무,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양파, 감자, 마늘 등 농업 8개 품목과 광어, 갈치, 참조기 등 수산업 3개 품목 등 제주의 11개 주요 품목은 반드시 양허제외가 관철돼야 함을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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