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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도의원의 의정활동비가 1.7% 인상, 지급된다.

제주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할 제주도의회 도의원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도의회 의원들은 2015년도에는 2014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가 적용돼 현재 3467만4000원의 월정수당(연합계)에서 58만9000원이 증가한 3526만3000원을 받게 되며 2018년도까지는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의정비가 지급된다.

 

2015년도 의정비 연간 합계액은 월정수당 3526만3000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하여 5326만3000원이 된다.

 

심의위는 "의정비(월정수당)는 2013년도 3467만4000원으로 결정되어 금년에는 동결됐으나 기초의회가 없는 특수한 여건, 인사청문회ㆍ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안건 심사량의 대폭 증가와 지속적인 지역 소득수준 향상, 지역물가 상승, 공무원 보수인상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인상률 범위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결정 내용을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게 되고 도의회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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