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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천만원 장기저리 융자지원...내년 1월 말 접수마감

제주시는  장기 저리의 주택개량자금이 융자 지원되는 2015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를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중이라고 2일 밝혔다.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며,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촌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진행중인 사업이다.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무주택자포함)과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이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는 읍.면 전 지역과 농어촌으로 고시된 동지역 일부가 지원 대상지역이며, 올해는 170동에 대하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원조건은 2014년 기준으로 신개축인 경우 6000만원 이내, 부분개량인 경우 3000만원이내에서 농협을 통해 융자지원되고 있다.

내년도에는 대출한도를 토지 및 주택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이내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5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안)을 의견수렴중에 있다.

 

연리 2.7%, 1년 거치 19년(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연면적 150m³이하까지 가능하고,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는 주거전용면적이 100m³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이번 사업 신청자들은 2015년도 농어촌주택개량 운용계획 선정기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배정물량에 따라 2월말경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다.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건축행정과(728-3602)나 읍‧면‧동사무소 농촌주택개량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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