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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폭행한 4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9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7명의 배심원이 참석,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열린 이날 재판은 지난해 올레길 피살사건의 범인 강성익(48)에 대한 재판 이후 두번째다.

 

20년 간 정신분열증을 앓아왔던 김씨는 지난 5월10일 밤 9시 자택에서 아버지 김모(79)씨를 폭행, 전치 3주 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이어 치료감호 처분을 청구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4명은 김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재판부에 권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치료감호시설에서 장기간 폐쇄병동 치료를 받을 경우 오히려 정신분열증이 호전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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