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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주공아파트 인근, 내리막 과속.불법주차로 시야 가려 보행자 '아찔'
제주시 단속 떠 넘기기고 "자정 넘어 신고 접수돼야 단속"...시민들 '빈축'

 

지난 15일 제주시 이도2동 독짓골 8길 아파트단지 앞 횡단보도.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길을 걸어간다. 한 학생이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발길을 멈추나 싶더니 갑자기 뛰어 건넌다. 다른 학생들도 뒤를 따라 달렸다. 이내 대형트럭이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주변에 있던 어른들이 아찔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쳐다본다.

 

이도주공아파트와 연산홍 아파트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 길은 내리막길이어서 대부분의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린다. 주변은 전세버스와 대형 트럭 등이 규정을 어기고 불법주차를 하는 통에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기도 하는 곳이다.

 

주변 곳곳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이 도로를 건넌다. 내리막길의 탄력을 잃지 않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들도 쉽게 볼 수 있다.

 

 

이 일대는 주차된 차량과 질주하는 차량, 보행자 간에 눈치싸움이 이뤄지는 곳이다.

 

저녁시간에도 이런 모습은 쉽게 목격됐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시민들은 급정거 하는 차량의 운전자들과 눈을 마주치며 인상을 찌푸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르면 영업용 자동차는 영업 종료 후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도록 돼있다.

 

이를 어기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도로 한 켠에는 버젓이 안내문도 세워져 있다. 하지만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전세버스와 대형트럭이 곳곳에 불법주차는 물론 밤샘 주차까지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강모(17)양은 "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도 주차 된 차량들 때문에 주변을 살피기 어렵다"며 "사고가 날 뻔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민 한모(46.여)씨는 "전세버스보다 주변에 세워두는 일반차량도 문제"라며 "주차장도 비어있는데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또 다른 주민 강모(52)씨는 "주택단지다 보니 아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곳"이라며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단속시간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

 

이도2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권한 밖"이라며 "담당부서에 전화해 보라"고 말했다.

 

밤샘주차를 단속하는 부서는 제주시 교통행정과. 부서 관계자는 "자정이 넘어서야 권한이 있는 것"이라며 "자정이 넘은 경우 개별적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부서 간에 협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원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법주차를 방치하는 제주시의 태도로 애꿎은 주민들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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