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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조례개정 입법예고 ... 향후 3년간 76명 증원예정

제주도가 올해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21명을 충원한다.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향후 3년간 76명을 증원키로 했다.

 

제주도는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증원은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모녀 자살사건’ 발생을 계기로 정부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해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대책에 따른 것이다.

전국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향후 3년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4,823명이 확충된다.

제주도는 3년간 76명이 확충(증원 61명, 재배치 15명) 예정이며 이중 올해는 21명(사회복지 16명, 행정 5명)을 증원키로 했다.

복지담당 이외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및 가금류 도축검사 등 3명이 증원되어 지방공무원 총 24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증원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모두 읍면동에 배치되며 사회복지직은 국민기초,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의료급여 등 현장에 밀착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직은 각종 신청접수·조사·발굴 등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영유아복지분야의 복지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금번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월에 개최되는 제326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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