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의원들의 행동강령을 규정한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제주도의회에서 제10회 의회 전반기 의정혁신 실천과제로 선정되어 대내외적으로 공표 한만큼, 2월 제327회 임시회 기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공정한 직무수행’ 항목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항목, ‘건전한 의회 풍토의 조성’ 항목, 그리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정한 직무수행 항목에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청탁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항목은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와 ‘의원간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로 구성되어 있다.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은 ‘국내외 활동제한’ 및 ‘의장 사전 승인’, ‘외부강의와 회의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주도의회 이선화 운영위원장은 “제10대 전반기 의회 슬로건이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는 의정이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더욱 다가서려면 의원들 스스로가 모범이 되어야,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도민들로부터 더욱 사랑과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조례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 초안에서 수정을 거쳐 다음 달에는 동 조례를 상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광역의회의 행동강령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경기도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를 비롯해 6개의회가 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의회와 충청북도의회는 현재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