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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원 간담회,"일단 의회 근무 허용 ... 법적 하자 문제는 차후 논의"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의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

 

구성지 의장과 도의원 등은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원휴게실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갖고 의원들과 관련 문제를 논의한 끝에 일단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원 22명이 참석,약 1시간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간담회를 마친 후 고정식 도의원이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가 전날(15일) 발령한 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도와 의회간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의회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법령 해석을 거쳐 대응 수위를 결정하기로했다.

 

고 의원은 "이번 사무처장 인사와 관련해서 오승익 처장이 의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만 이번 인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법적 하자 문제는 차후에 더 의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구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제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신경이 쓰인다"며 "제가 아닌 다른 의장이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고 심경을 밝혔다.

 

 

구 의장은 또 "도지사가 예전처럼 그런 분들(과거 도지사들)이었다면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다"며 "아마도 십중팔구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원희룡 지사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도 냈다.

 

지난 15일 제주도가 발표한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놓고 구성지 의장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추천절차를 무시해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구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직원을 인사발령할 때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도는 "2010년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 대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모든 임용에 대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구 의장의 '법적 대응' 입장을 반박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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