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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 않으면 행정소송"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 간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반대전국대책회의 등 반대단체는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와 공유수면 점유허가 재검토를 제주도정에 주문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분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정마을회 등 반대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에 자문을 얻어 이 같은 입장과 함께 답변을 제주도에 공식 요구했다. 청구서는 마을주민 156명, 도민 294명, 도외국민 108명 등 558명의 서명을 첨부했다.

 

강정마을회는 27일까지 제주도정의 답변을 요구했다. 만약 매립 취소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을 주민들은 최근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100여대 이상의 공사차량이 투입되는 것은 해군 측의 공사 강행으로 나선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국회에서 의결된 해군기지 관련 예산이 96% 삭감됐는데도 해군 측은 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국가예산을 자체적으로 이월시켜 공사강행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52조에 의거해 해군기지 현장에 대한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 계획의 승인 취소를 해야 한다" 요구했다.

 

그러면서 "해군기지 사업은 1조원 가까지 투입되는 국책사업임에도 부실하기 그지없다"며 "개발보다 보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즉각적인 공사 중단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결과"라며 "제주도정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소하고 공유수면 점유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은 "국회가 재검증을 요구한 해군기지는 재검증을 거칠 때 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하지만 해군은 49억원의 설계보상비를 내세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도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허가에 대한 취소를 제주도정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호 전국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해군기지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은 물론 절차적, 내용적 모든 것이 문제"라며 "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공사도 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사를 중단하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우선"이라며 "민의의 심판을 받고 공명정대하게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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