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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직자 특별관리 대책 마련 ... 범죄사실 공개,특별교육,사회봉사

 

제주도가 비위공직자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선다.

 

제주도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비위 근절과 공직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비위공직자 특별 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관리 대책에는 비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사실 공개와 공직윤리의식 특별 교육 이수 및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대책은 전국 최하위권 청렴도 평가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 불신이 팽배함에 따라 청렴도 향상과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한 특별 조치의 하나다.

 

우선 비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사실이 공개된다.

 

공개대상 비위행위는 사회적 지탄이 높은 6대 중대 비위행위인 공금횡령 및 유용, 금품향응 및 수수,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행위로서 공무직과 청원경찰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전체 공직자가 공개대상이다. 15일 이후 발생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개된다.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도청 공무원은 내부행정망인 올래행정시스템 전체공지란에 공지되며, 행정시공무원의 경우에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자체 공지된다.

 

비위행위 내용에 대해 부서명과 행위 내용은 사실을 기재하고, 이름은 성만 기재한 후 비실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2단계로 공직윤리의식 특별교육 실시 및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다.

 

반기별로 대상자에 대하여 4시간 이상의 집합교육과 환경미화 체험 또는 사회복지 시설 봉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같은 조치가 2013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제주도 공무원 범죄행위에 대한 공직자의 자각과 반성으로 범죄행위를 줄여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범죄 행위중 다수를 차지하는 공직자 음주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제주도 공무원 범죄행위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러한 시책은 2015년 반드시 청렴도 1등급 실현을 성취하기 위한 특단의 내부 고통 과정"이라며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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