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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후보자만 선거운동 ... 선거공보 등 6가지 방법만 가능

 

 

첫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24, 25일 이틀간 실시된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이 24, 25일 이틀간 시선관위별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신청 장소는 제주시 지역은 제주도선관위 4층 대강강에서, 서귀포지역은 서귀포시 선관위 1층 회의실이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후보자 등록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페이지(http://nec.go.kr/portal/lwMain.do)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25일 오후 6시에 시위원회별로 추첨으로 결정한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법정선거운동방법으로 이번달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할 수있다.

법정선거운동방법은 6가지로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에 의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며 이 외의 선거운동방법은 일체 금지된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조직적인 ‘돈 선거’ 신고․제보자에게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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