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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민원전화에 대한 전화녹취시스템을 운영한다.

 

제주시는 민원전화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통한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전화녹취시스템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시는 3월 말까지는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스템 운영은 인허가, 단속, 사회복지 업무 등 대민 지원분야가 많은 부서에 사용신청서를 받아 전화녹취시스템 사용 승인을 할 예정이다.

 

녹취가 필요할 경우 “지금부터 이 전화는 발신자 정보와 통화내용이 녹음됩니다”라는 안내멘트를 민원인에게 고지하고 통화내용이 녹취된다.

 

민원인의 권리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보호비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무분별한 녹취방지, 녹취자료 관리 등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스템 운영을 통해 분쟁요인을 사전 예방하여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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