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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행정 종합감사결과, 31명 신분상 책임, 67건 개선 등 제도개선 요구

 

제주도 문화예술행정이 총체적 비리 난맥상을 드러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문화예술활동 보조금을 가로챈 단체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31명의 신분상 책임을 요구하는 등 문화예술 활동 보조금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문화예술 활동 보조금에 대해 감사한 결과 2개 단체에서 각각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적발,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위는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등 총 31명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신분상 책임을 요구했다.

 

또 업무처리 부당사항 67건에 대해 시정ㆍ권고 등 행정상 개선을 요구하고 2496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수사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공무원에 대한 문책 및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행정상 처분을 내린 67건중에는 시정 18건, 주의 28건, 기관경고 2건, 개선 1건, 권고 6건, 통보 16건이 이루어졌다.  인사통보 2명, 훈계15, 주의14명 등 총 31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도의 감사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13일까지 14일간 도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위원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위는 그 동안 의회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보조금 관리 전반에 대한 법령 및 규정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실시했다.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당한 업무집행사항으로 2012년 이후 ▲문화정책보조사업 779건(253억6600만 원)중 정산 미실시(40개사업), ▲보조사업 성과평가 미실시(57개사업), ▲자부담 확인 없이 보조금 교부(139개사업),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지연 및 임의집행(3개사업, 4338만2천 원), ▲사업비 과다계상 및 목적외 사용(10개사업, 2496만원) 등이 발생했다.

 

감사위는 공무원 등의 업무소홀로 인한 부적정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전 문화정책과장 2명에 대하여 총괄 관리책임을 물어 훈계처분 하도록 요구하고,  문화정책과와 문화예술재단에 기관경고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와 함께  관련규정과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제한 등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청했다. 또 문화예술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무분별한 종교단체 보조금 지원을 줄이기 위해 종교단체 주관 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외에도, 제주도지사에게 보조사업 회계처리 기준 및 기준 보조율을 타시도의 사례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조사업에 따른 수익금 환수기준도 명확히 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보조금에 대한 지원 관리를 투명하게 해 나가기 위해 보조금 부당집행 사례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며 "특히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일회성, 전시성, 선심성 사업에 혈세가 세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보조사업에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나가는데 모든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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