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소속 농민들이 19일 오전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학비료 담합과 가격인상으로 인한 비료 값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제주비료와 남해화학, 동부 등 국내 13개 화학비료업체를 상대로 16년동안 가격담합을 통해 1조6천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책임을 물어 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들 농업인단체는 농협 제주본부 앞에 비료를 쌓아 놀고 이번 비료 값 담합과 관련, "농협의 책임 있는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농민들은 "농민들의 영농생산비 부담을 줄여야 할 농협중앙회에서 자회사인 남해화학과 담합해 부당이익을 챙긴 것에 경악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비료 값이 무려 102%가 인상된 것에 농민들은 항의 했지만 국제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비료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다는 농협의 설명에 농민들은 수긍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러나 가격인상의 실체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농민의 고혈을 빤 것"이라고 비난했다.
농민들은 "지금 사료값도 못 건지는 소값 폭락사태와 제주지역 월동채소 무파동으로 인건비는 고사하고 생산비 조차 못건지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농협은 지난 6일 농산물 생산에 필수적인 화학비료 가격을 적게는 14.7% 많게는 40%까지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또 "복합비료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조비는 올해 농협중앙회와 612억의 화학비료 공급계약 체결로 코스피시장 주가(18일자)가 가격제한 폭까지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 했다"고 지적하고, "농민은 죽어 가는데 가격담합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농협과 계약한 회사의 주가는 치솟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자재가격 인상이라는 말로 모두를 이해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오산"이라며 "농협중앙회는 즉시 부당한 비료구매 계약을 철회하고 비료가격을 즉각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또 "농협중앙회와 남해화학의 조직적 유착 없이는 일이 이렇게 진행될 수 없다"며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협중앙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