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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민회 담합 제조사에 집단소송...5일 기자회견

비료 제조업체들이 16년 동안 비료값을 담합한 데 대해 농민들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의장 박태관)은 비료값 담합 집단소송을 하기로 하고 5일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이미 전국적으로 전농 중심으로 화학비료 생산업체들의 비료 값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농민회는 참가 의사를 밝힌 농민들은 민사소송이 가능한 10년간 화학비료 구매서류 등을 제출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각자 소송비용을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소송참가 안내문이나 서류는 지역 농협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 등이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물량과 가격 등을 담합한 남해화학 등 화학비료 제조업체 13곳을 적발해 과징금 826억 원을 부과했다.

 

13개 업체의 국내 비료시장 점유율은 거의 100%로 사실상 비료시장의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농민회 측은 화학비료 제조업체들이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재심 절차를 밟고 있어 재심이 끝나는 3, 4월경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들은 “16년간 지속된 비료값 담합 관행으로 농민들만 큰 피해를 보았다”며 “피해 본 것을 돌려받기 위해 집단소송에 참여할 것”이라며 잔뜩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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