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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투자기관 등 20영 정원이상 기관, "신규채용 10%이상 우선고용 노력"

정원 20명이 넘는 제주도 투자기관 등에서 제주도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우선 고용하는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제주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과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제주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고등학교 최종 졸업자나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 제주도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이나 수탁기관은 물론 보조금을 받는 기관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이상 고교졸업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도지사는 고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촉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고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따른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용촉진대책에 반영토록 했다.

 

더불어 고교졸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2012년 18.3%, 2013년 16.5%, 2014년 20.8%로 매우 낮다"며 "제주지사는 도내 맞춤형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교 졸업자의 취업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도내 13개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채용 현황을 보면, 2011년채용인원 112명 중 1명, 2012년도 92명 중 2명, 2013년도 86명 중 2명이다. 2014년도 81명 신규 채용 중 고교 졸업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조례안은 지난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 후 오는 4월 제3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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