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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세월호 특별법' 불구 조직 구성도 못해 ... 조속한 대책 실시 촉구

 

정부가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심의할 조직구성마저 완료하지 않는 등 늑장대응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은 24일 "지난 1월 28일 '세월호 피해구제·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규정된 후속조치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정부가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며 조속한 지원 대책 실시를 촉구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로 생존 피해자들도 영업용 화물차 등 생계수단을 잃은 채 차량 할부금까지 갚아야 하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왔다.

또한 '세월호 의인' 김동수씨의 경우처럼 악몽 같은 기억과 사람들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큰 정신적 고통마저 감내해야 했다.

다행히 지난 1월 28일 화물피해 등의 손해를 배상하고 승선 화물피해자들에게 위로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세월호 피해구제·지원 특별법'이 제정,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손해배상금이나 세월호성금 등으로 지급하는 위로지원금의 경우 피해자들이 법 시행 후 지급을 신청하면 정부는 12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30일 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생활지원금의 경우는 결정 및 지급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신속하게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들은 경제적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음에도 정부는 안이한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 규정에 의하면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은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신속한 손해배상 등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해당 위원회들을 하루라도 빨리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월호 피해구제·지원 특별법' 부칙 제2조에도 위원의 임명 등의 위원회 설립과 위원회 직원의 임명은 법 시행 전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정부는 법 제정 후 2개월이 되도록 지금까지도 조직 구성을 완료하지 못했다.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서 조직을 출범시킨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는 아직도 직원 임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조직 구성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수수방관적 태도에서 당장 벗어나야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위원회 구성과 심사기준 등의 마련을 조속히 끝내고 생계지원을 즉각 실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신청서류 작성 지원과 서류 사전검토 등을 통해 배상 등의 지원 절차가 가능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위로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의 지원 규모도 생색내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해당 조문

 

제5조(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 ① 배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유류오염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를 포함한다)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제12조(지급결정) 심의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지원금·심리상담·교육비 등 지원, 공동체회복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심의위원회 및 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위원회 설립, 심의위원회 및 지원ㆍ추모위원회 지원조직 직원의 임명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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