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김명만 의원 발의, 항목별 지출현황 매월 공개 ... 1천만원 이상 예산 추진실적도

도민의 도정 참여와 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이 마련된다.

 

제주도의회는 23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제주도와 그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의 해당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세출예산에 대해 매월말  항목별 지출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개대상기관의 해당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별 세출예산에 대해 1000만원 이상의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사업개요ㆍ추진실적ㆍ추진계획 등을 말함)을 매 분기(연4회)말 공개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명만 의원은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도 예산집행과정이 정기적으로 공개되어 도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도민의 도정 참여와 도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23일에서 4월2일까지 10일간으로 도민은 이 기간에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회 홈페이지에서 조례입법예고안을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