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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 도남동 일대 18만㎡ 크기 ... 2년간 건축.형질변경 등 금지

 

도남동 일대에 추진중인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토지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제주도가 도남동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미 토지주들이 단지입지 선정에 특정세력 개입설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토지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1일 도남동 일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공고를 내고, 20일까지 열람을 통해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한지역은 제주시 도남동 병문천 동측과 시민복지타운 남측 일대 18만7000㎡ 부지다.

지정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년으로 이 기간중 해당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토지매매와 이미 허가를 받은 건축행위는 가능하다.

제주도는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단지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불가피하게 제한하게 됐다"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로서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의 사업지구 지정에 응모, 제주를 비롯 대전, 울산, 남양주, 경산, 순천등 6개 지구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됐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주시 도남동 일원 16만3535㎡(144필지)규모의 IT 중심단지로 2018년 초에 조성된다.

제주도는 산업단지를 제주 이전업체를 중심으로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IT 중심의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벤처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창업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 세제감면 등 혜택을 줄 예정이다.

반면 이 지역의 토지주들은 토지주대책위원회를 구성, 계획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고 있다. 이들은 단지입지 선정에 특정세력 개입설을 제기하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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