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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투자진흥지구 "전 사업장 실태조사" ... 세금감면 추징도 5년 연장

 

풍력발전사업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요건이 확대되고 감면된 세금의 추징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제주도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우선 투자진흥지구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민 고용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기준 회복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에는 제주도가 밝힌 관리강화 방침이 포함돼 있다.

 

5단계 제도개선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권한을 가진 도와 관리권을 가진 JDC간의 이원화된 문제점을 일원화하기 위해 제주도로 관리권을 가져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주도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 휴양콘도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부터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휴양콘도가 분양을 통한 단기 차익을 노린 수익사업이라는 점이 제외 이유다.

 

반면, 관광호텔은 제주 관광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규모 있는 국제적 수준의 관광호텔 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에 유지키로 했다..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는 관광업종에 대한 투자금액 기준이 미화 500만불에서 2000만불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반영되어 있다.

 

양기철 제주도 국제통상국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풍력발전사업과 관련, "사업성격상 고수익이 예상되는 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지 않아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입법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내실 있는 투자진흥지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는 계획도 제시했다.

 

도는 "투자유치 활성화, 핵심산업 육성 등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제도 도입 목적에 부응하고 도민 고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지정해제 요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동안 3년이었던 세금감면 추징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도 보완을 통해 투자기업으로 하여금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투자계획에 따른 시설투자를 전부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도민 고용, 연관 파급효과 등이 제대로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관광, 교육, 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과 국제자유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2년 도입, 시행되고 있다.

 

현재 도내 48개 사업지구가 지정되어 11조 4000억원의 투자, 2만3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일부 사업지구의 경우 투자진흥지구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도민 고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저조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양기철 국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관리 강화를 통해 제주 투자유치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환경보호」, 「투자부문간 균형」,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라는 제주투자 3대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투자진흥지구 제도란? = 국내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관광, 교육, 의료 등 핵심 산업육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2년 도입됐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려면 미화기준 500만불 이상 신설투자여야 한다. 지정대상 업종은 관광호텔업, 종합․전문휴양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식당업,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국제학교, 교육원(연수원), 의료기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서비스업,첨단기술 활용 산업, 식료품․음료제조업(물산업클러스터 내)의 24개 업종이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국세의 경우 법인세․소득세의 국세인 경우 3년간 면제되고 이후 2년 50% 감면된다. 관세는 초기 3년간 수입자본재 면제, 지방세는 취득세 면제, 재산세는 10년간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각종 부담금의 경우 △면제 : 공유수면 점․사용료, 개발부담금 △50%감면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5%감면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인센티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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