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민원을 통한 언어폭력과 모욕에 대해 제주도가 전화녹취로 대응한다.
제주도는 전화민원 증가에 따라 민원인과의 분쟁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전화녹취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민원인과 전화통화 시 언어폭력과 업무담당자에 대한 모욕이 가해질 경우 담당자가 녹취를 알리고 녹음하는 시스템이다.
담당자가 행정전화기의 녹음기 등 버튼을 누르면 "지금부터 이 전화는 발신자 정보와 통화 내용이 녹음됩니다"는 메시지가 나간 후 민원인과의 통화내용이 녹음된다.
제주도는 "민원인과 업무담당자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민원서비스 처리도 보다 원활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