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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조례 개정안 확정 ... 다세대.다가구는 세대당 1대 명시

 

제주도내 원룸형 주택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원룸형 주택 등의 불합리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원룸형 주택 설치기준에 전용면적 40㎡당 1대(준주거 및 상업지역 60㎡당 1대)를 전용면적 40㎡당 1대 또는 세대당 0.9대 중 많은 대수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은 세대당 1대로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며, 단독주택의 최소 시설면적 기준을 75㎡에서 50㎡로 법령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읍면지역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설치기준을 동 지역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50%) 대상을 임산부 탑승 차량 및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차량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가 납부할 금액의 50% 감면 대상에 보훈단체(대한상이군경회)를 추가하기로 했다.

 

자기차고지 갖기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설치비용의 지원 근거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도는 금주 중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규칙 심의원회의 심의로 개정조례(안)을 확정, 내달중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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