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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5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야산에 버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B(32)씨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3일 오후 8시께 평소 친분이 있던 C(50·여)씨에게 저녁을 먹자고 유인해 렌터카에 태워 B씨와 함께 얼굴 등을 때리고 손발을 묶은 뒤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았다.

 

이어 A씨는 오후 9시30분께 B씨가 망을 보는 사이 C씨를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한 야산에 끌고 가 성폭행하고 복부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신을 살해 장소에서 약 36m 떨어진 풀숲에 버리고 빨리 부패시키기 위해 밀가루와 간장, 퇴비 등을 뿌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피해자의 카드로 6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인출해 유흥비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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