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조명사용으로 수면 방해 등 생활 불편 요소인 빛공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도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한 빛공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됐다.
제정 추진 중인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에 관한 용어 정의 ▲조명기구의 범위, 빛공해 방지계획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빛공해 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 빛방사 허용기준의 강화 및 그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조명기구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있다.
이번 조례는 상반기 중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등을 통해 하반기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