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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각 보조 사업별로 개별조례 제정 ... 7월 임시 도의회에 상정

 

제주도가 7월중 지방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 도의회에 상정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2일 진행된 주간정책회의에서 “기관별로 차제에 정리되고 일몰돼야 될 보조금들과 정확한 조례규정을 가지고 적시에 진행 준비해 달라”며 “이 부분에 대해 6월 말까지 시안을 잡아서 7월에는 임시 도의회에 지방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조례를 일괄적으로 다 상정할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지방보조금 제도가 올해부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률 또는 조례에 명시적인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는 보조금이 지출할 수 없도록 돼있다”고 운을 뗐다.

원 지사는 이어 “그동안에는 보조금을 받던 당사자들이 당연히 될 줄 알고있다가, 보조금이 지출이 돼야 되는 곳인데 누락이 됐을 경우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해 상당한 갈등과 도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때를 놓치지 않고 조례로 명확히 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조례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또는 사업내용이나 그 지출근거가 정확하지 않고 사후정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났는데도 그냥 관성적으로 지출되거나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들,그리고 척결해야 될 관행적인 요인 때문에 진행되던 보조금들을 올해 다 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보조금에 대한 조례는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 진행되는 사항들과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권한 문제 때문에 각 보조 사업별로 개별조례로 만드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며 “6월 말까지 시안을 잡아서 7월에는 임시 도의회에 지방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조례를 일괄적으로 다 상정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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