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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 기준 불분명.인기성 입법 우려 등 ... "면밀한 검토뒤 판단"

 

중산간 지역 경관관리를 강화를 주 내용으로 입법예고 된 조례 개정안이 논란속에서 심사 보류됐다.

해안경관의 추가적인 규제를 요청하는 환경단체 등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과 달리 지나치게 규제가 강하다는 입장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12일 제330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개정된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면서 심사 보류했다.

조례개정의 내용은 일정규모 이상의 제주도내 농어촌 휴양관광단지나 관광농원,중산간도로 주변의 건축물도 경관심의가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 경관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달초 입법예고 됐었다.

조례 개정안은 그 동안 심의에서 제외됐던 농어촌 휴양관광단지와 관광농원 등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해발고도 200m에서 600m 구간 도로 경계선에서 1.2㎞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과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도 경관 심의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조례가 통과되면 평화로와 번영로, 산록도로, 남조로 등 중산간 도로 인근 지역에 들어서는 콘도와 펜션 등 각종 숙박시설도 경관심의를 받게 된다.

한라산국립공원과 곶자왈도립공원, 지질공원 등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 중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도 경관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상임위 의원들은 이에 대해 각 항목별 입장을 달리하며 과잉규제를 지적했다.

신관홍 의원(새누리당)은 “오름에서부터 1.2㎞라고 하는데 기준을 어디인지 불분명하다. 이미 오름 근처에 건축행위가 이뤄진 경우가 있다”며 “오름 끝자락을 어디로 볼 것인지 행정에서 제시하는 게 맞는 것이냐”고 물었다.

신 의원은 “제주시내만 해도 별도동, 사라봉, 원당봉, 민오름, 남조순오름 등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오름으로부터 1.2㎞ 규정을 적용하면 대안도 없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경용 의원(새누리당)은 “도민 다수의 이익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인기성 입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입법의 취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의 경우 목적이 정당해야 할 뿐 아니라 피해 최소화, 법의 균형성이 있어야 한다”며 “오름 경계로부터 1.2㎞ 이내는 모두 경관심의 받아야 함에 따라 이에 따른 비용만 약 2000만∼3000만원이 소요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관 보호측면에서는 이해하지만 일률적으로 심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은 "이번 개정안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해변지역에도 마을과 인접한 오름이 많은데,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적인 계획"이라며 공청회 등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환경보전 가치의 최우선 실현을 위한 후속조치임을 강조했으나 의원들을 설득시키지는 못했다.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김명만 위원장은 "이번 경관조례는 경관법 등과 관련한 다각적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류를 선언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제주도의 이 조례안의 입법예고가 나오자 해안경관에 대한 규정도 좀더 강화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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