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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직원 신규채용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은 회의참석수당 지급기준 미비, 해외연수 지원사업 부실운영 등 비리가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대한 감사결과를 8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인 경우 '직원 신규채용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인사관리업무 부적정 처리'와 관련해서는 기관 경고를 하고 그 외의 연구윤리규칙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해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또,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 8명에 대해 신분상 주의 촉구를 요구하는 한편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 7건에 대해 시정·주의·개선을 통보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인사분야 등에 있어서는 ▲2급 응모자가 응모직급과는 다르게 3급으로 채용  ▲ 채용공고시 접수기간의 부적정 산정  ▲ 수습직원의 직무대리로 임용  ▲ 임용권자 1인으로만 수습직원 성과평가로 평가의 공정성 미확보  ▲ 연봉계약 부적정 체결 등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토록 하는 한편, 기관경고를 요구했다.

 

기관 운영에 있어서는 겸직허가 없이 비상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게 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미확보된 출연금 2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여성정책 연구사업 추진이 어려워 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회계관직 인감신고 없이 회계사무를 처리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했다.

한편, 감사위는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재무 감사결과 지적사항 2건에 대해 통보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회의참석수당 지급기준 미비, 해외연수 지원사업 부실운영 등 2건에 대해 회의참석수당의 지급기준을 '운영 세칙'에 명시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했다.

또, 재단운영에 효율성과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처분 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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