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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경을 해야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농지관리정책을 더 강화한 허창옥 제주도의원의 '농지관리 조례안'이 심사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8일 도의회 임시회를 속개해 허창옥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제주도가 농지에 대한 전용 제한기간을 자경 후 1년으로 제한하는 농지관리 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더 강화한 개정안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제주도는 조례안에 대해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전용 제한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것은 과도하고 1년이면 충분하다'며 조례안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허 의원은 "제주도의 입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최근 제주도가 농지 관리강화 지침을 마련했는데 농지잠식을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냐. 그런데 제주도는 자꾸 제한기간 3년은 과도하고 1년은 괜찮다고 하면서 건설경기를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도는 농민이 농사 짖는 환경에 대한 부분은 거의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농지 취득하게 한 후 1년이 지나면 농지를 전용해서 건설경기를 일으키겠다는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해당 조례안은 결국 제주도가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부동의 절차를 밟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가운데 일부 의원들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심사 보류됐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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